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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전역을 한 분에게 최대 3회까지 창업 멘토링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공고

국가보훈부 | 접수 마감일 11.30 | 출처 보기
D-15
| 지원 내용
총 10가지(특허, 부동산, 시설/디자인, 소상공인/프랜차이즈, 노무, 법률, 세무회계, 기술창업, 귀농귀촌, 서비스)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멘토링 신청
| 신청 제외
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(공고문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)
| 주요 정보
지원분야 :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대상연령 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 만 40세 이상
기관명 : 국가보훈부
연락처 : 044-202-5732
지역 : 전국
접수기간 : 2024-02-07 ~ 2024-11-30 23:59
기관구분 : 공공기관
대상 : 일반인, 일반기업, 1인 창조기업
창업기간 : 전체
담당부서 : 제대군인일자리과
신청기간 : 2024.02.07(수) 00:00 ~ 2024.11.30(토) 23:59 까지
신청대상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, 1. 5년 이상 중·장기복무 제대(예정)군인 2.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등

ㅇ 개별제출 - 기창업자(택 1) :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- 예비창업자 또는 귀농귀촌 : 공통제출 서류 외 개별제출 서류 없음
ㅇ 제출처 : 국가보훈부 창업상담사 이메일(junhyuklee@korea.kr)
ㅇ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(신청자) -> 신청내용 접수 및 검토(국가보훈부) -> 상담방식 확정 및 전문가 매칭(국가보훈부) -> 멘토링 실시(전문가) -> 설문조사 작성(선택, 신청자)
ㅇ 총 30건 내외 지원으로 멘토링 신청자 1인당 연 3회 이내 지원 (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30일 까지이나,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ㅇ 총 10가지(특허, 부동산, 시설/디자인, 소상공인/프랜차이즈, 노무, 법률, 세무회계, 기술창업, 귀농귀촌, 서비스)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멘토링 신청
ㅇ Tel : 044-202-5732 E-mail : junhyuklee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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